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3℃
  • 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3.8℃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3.7℃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1℃
  • -거제 7.8℃
기상청 제공

널뛰는 공시가 "60억 강남주택은 실거래가의 25%…1억대 강북은 95%"

정동영 "엉터리 공시가 '검증센터' 설치해야"
박원순 "과세 현실화 권한 지자체에 달라"

서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 1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95% 수준이었지만 강남구 60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25%에 그쳤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서울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억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육박했지만,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마포·용산·강남·서초구처럼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구로구나 은평구 등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낮은 지역은 마포구(41%), 중구(42%), 용산구(43%), 강남구(44%) 등이었고 높은 지역은 구로구(53%), 은평구(52%), 성북구(52%), 강북구(50%) 등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간 거래가격보다 너무 낮게 평가되고, 시세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국토부에 제출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를 통해 공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국토부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3만3162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투입되는 지자체 공무원은 123명, 일용 보조원은 72명 수준이다.

 

정 대표는 "서울시와 각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과정을 개선하고, 매년 주택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실시해 엉터리 공시가격을 개선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서울지역 50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낮은 시세반영률,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 등 엉터리 공시가격에 대한 책임이 박원순 시장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 중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사정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과세를 현실화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주든지,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 조사는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공시가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급격히 올리면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한꺼번에 올라 은퇴한 사람,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 정도로 올릴 경우 (세금) 추가 상승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는 게 토지 정의에 맞다. 다른 공과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