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을 가리키는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 3월 발표 대비 0.02%p가 더 추가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부 제1차관을 중심으로 5개 부처 국장급 5인으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4인으로 구성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기가격(안)과 비교해 대비 0.02%p(포인트)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충북(-0.03%p).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에서 전북(0.01%p)만 유일하게 공시가격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줄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가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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