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9.6℃
  • 구름많음강릉 9.5℃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10.5℃
  • 구름많음제주 14.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주택공시가격 현실화가 성공하려면?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전국 약 22만호의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대비 전국 평균 9.13% 상승한 수치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오는 4월 30일까지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국 약 418만호의 개별적인 단독주택공시가격을 발표되게 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등 60여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는 최근 가격급등 지역과 그간 실거래가격 대비 현실화율이 낮았던 지역은 예년에 비해 상승폭을 크게 하고,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저가 주택은 상승폭을 낮게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는 약 30%이상 상승률을, 관악구 및 강남3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이 12%로 전국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음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총 보유세 상승 제한액은 1가구 1주택 자는 전년대비 50%이나,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과세행정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상한제가 정책적인 측면이라면, 공시가액은 공평과세의 시작점에 불과한 기초자료이므로 부동산의 지역별, 가격대별, 종류별로 형평성 있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의 지역별, 가격대별, 종류별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런 시도가 없었을까?

 

과거 참여정부시절인 2005년에도 3년 후 시가대비 90%를 목표로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정책은 불과 2년 정도 진행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지역사회 여론주도층인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민원, 지역여론 주도층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세금폭탄론 등에 의해 정책은 추진동력을 잃고 말았다.

 

전체 중 상승률이 높은 시가 15억 이상인 주택비중은 비록 적지만(전체 중 1.7%) 여론 형성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다른 세금과 달리 부동산 관련 세금은 눈에 보이는 세금이어서 상승에 무척 민감한 특성이 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실제로 과세가 되는 시점에서는 많은 민원이 예상된다. 때문에 이번 정책 역시 부자증세로 인식되지 않도록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설명을 통해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공시가격을 실제 시세에 맞추어 현실화시키려면 실제 시세의 100%가 아니라 60∼70%를 목표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가수준만큼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불완전하고 특히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에는 정확한 시가를 파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공시가격의 특성상 시가상승분과 하락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시가반영율보다 형평성이 주택의 종류별, 지역별, 가격대별 형평성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는 3∼4년을 목표로 점차적으로 상승시키되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관되지 않고 특정연도에만 집중적으로 현실화를 시킬 경우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각종 복지혜택의 경계에 있었던 주택소유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처지 같은 부담’, ‘다른 처지, 다른 부담’ 이라는 과세의 수평적 및 수직적 형평성 이론은 부동산에서도 예외일수 없다.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상가소유자, 공장 소유자 등 다른 종류의 부동산과의 조세형평성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주택의 다른 형태인 아파트 소유자, 연립 및 다세대주택 소유자와의 과세 형평성은 지켜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1.25.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하면서 단독주택 시가반영율 51.8%, 공동주택 68.1%로 발표한 바 있다. 과연 공동주택의 시가반영율이 68.1%나 될까? 혹 평균의 오류는 아닌지 의문이다.

오는 4월 30일에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주시해봐야 하는 이유이다.

 

 

 [프로필] 양 기 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감정평가사/경영학박사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