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3.65% 상승하며, 서울 강남 3구가 10%대 상승률로 공시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 전체는 7.86% 오른 반면, 세종은 3.28% 하락하며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약 32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5만 가구 증가했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이 크게 반영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올해 1월 1일 기준 약 1558만 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 달 최종 공시한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국 공시가 상승률 3.65%는 지난해(1.52%)보다 높지만, 최근 5년 평균(4.4%)에는 못 미친다. 2021년(19.05%), 2022년(17.20%) 급등 후 2023년(-18.63%) 하락했던 변동성이 다소 안정된 모습이다. 서울은 7.86%로 가장 높았고, 경기(3.16%), 인천(2.5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3.28%), 대구(-2.90%), 광주(-2.06%)는 하락세다.
서울 내 강남 3구는 서초구(11.63%), 강남구(11.19%), 송파구(10.04%)로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마용성’도 성동구(10.72%), 용산구(10.51%), 마포구(9.34%)로 높았다.
공시가 평균은 전국 2억6032만 원, 서울 5억5782만 원(4300만 원↑)이며, 중위값은 전국 1억7100만 원, 서울 3억7400만 원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은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26만6780가구)보다 5만여 가구 늘었다. 서울 중심의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의견청취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공시를 확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