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대비 2.93% 오를 전망이다. 서울이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고, 제주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 기준 표준지(60만 필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만 필지가 증가한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를 선정했다.
134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30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에 참여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올해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별로는 ▲서울 3.92% ▲부산 1.84% ▲대구 1.47% ▲인천 1.83% ▲광주 1.44% ▲대전 2.01% ▲울산 1.05% ▲세종 1.77% ▲경기 2.78% ▲충북 1.68% ▲충남 1.43% ▲전남 1.32% ▲경북 1.35% ▲경남 1.35% ▲강원 1.71% ▲전북 0.94%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제주도만 유일하게 0.26% 하락했다.
서울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용산구(3.7%)였으며, 강남구(3.53%), 성동구(3.41%)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2㎡)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은 297억2000만원으로 올해(285억7000만원)보다 4.0% 올랐다. 이 단독주택은 2016년 표준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10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울러 시·도별 평균 공시지가(㎡ 기준)는 서울이 696만8541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72만2459원 ▲인천 66만4830원 ▲경기 48만5216원 ▲대구 32만8691원 ▲대전 32만3414원 ▲광주 30만7099원 ▲울산 20만5455원 ▲세종 17만519원 ▲제주 10만3766원 ▲충남 6만6940원 ▲경남 6만2930원 ▲충북 4만7977원 ▲강원 3만5639원▲전북 3만1754원 ▲경북 3만1597원 ▲전남 2만6476원 순이었다.
한편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절차가 마무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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