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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0.57% 오른다…변동폭 역대 최저

국토부,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 상승
서울 1.17% 상승, 경기 1.05%, 세종 0.91% 올라
제주, 경남, 울산, 대구, 부산 등은 하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는 1.1% 오른다.

 

이같은 변동폭은 지난 10년간 절대값 기준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것과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내년 적용한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표준지 65.5%와 표준주택 53.6%로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0.57% 올랐다.

 

2021년 6.80%, 2022년에는 7.34%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올해 단독주택의 시세 변동 폭이 좁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올해 1∼11월(누계) 1.74%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이 4.79% 내린 데 비해 단독주택은 소폭 오른 것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이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5개 시도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제주가 0.75% 떨어졌으며 경남(-0.66%), 울산(-0.66%),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

 

서울 내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1.1% 상승했다. 지난해 5.95% 떨어진 데 이어 상승 전환했지만 변동 폭은 지난 10년 이래 가장 작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10.35%, 10.17%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한 지난해 마이너스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국 지역별로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은 크지 않았다. 세종이 1.59% 올라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0.45%)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용도별로는 상업(1.32%), 공업(1.16%), 주거(1.01%), 농경지(1.01%), 임야(0.62%)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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