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꼭 ‘1가구 1주택’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일까?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생활에 여유가 조금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복잡함을 벗어나, 일년에 며칠만이라도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꿈꾼다. 이 경우 가장 고민되는 것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도시에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지 여부이다.

 

최근 몇 년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집값 대책의 수단으로 너무 많이 개정되어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들도 어려워 할 정도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해졌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관련 세법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도의 취지’, ‘1세대’의 뜻, ‘1주택’의 뜻만 정확히 알아도 이해가 훨씬 수월하다.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요건을 큰 틀에서 살펴보자.

 

‘1세대 1주택’ 매도가 9억원 이하까지만 비과세, 입주권·분양권도 1주택으로 간주

 

모든 재산이나 이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정책적인 이유로 국가가 세금 걷을 권리를 처음부터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를 ‘비과세’라고 한다. 주택에 대해서는 1974년부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이 정책적 이유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이 정책 목적이므로 2주택 이상 소유자이더라도 투기목적이 아니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많은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 세법에서는 매도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서민’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이나, 9억원 초과 금액은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15억원에 매매한다면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6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주거안정’이 목적이므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정부가 주거안정을 해치는 투기우려지역으로 고시한 조정대상지역(수도 권 및 세종시, 부산시 일부지역)에서는 2018.9.13.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도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한다.

 

유의할 점은 2021.1.1.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보유기간 2년을 따질 때 마지막 주택을 팔고 난 후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새롭게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정된 점이다(2019.2.12. 개정).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을 가장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보던 것을 차단한 것으로 주택을 2채, 3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지금부터 서둘러 팔라는 신호이다.

 

다음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1가구라고도 함)’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부부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된다.

 

1세대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1세대가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처분 후 최종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주택’이란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 명칭과 상관없이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실무상 ‘전입신고’ 여부 로 파악), 주거와 점포 겸용주택도 주택 1채로 간주된다.

 

입주권(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는 1주택으로, 분양권(당첨 받은 일반분양아파트)은 2018.9.13.대책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1주택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1주택으로 간주된다.

 

2주택자가 된 원인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종전주택은 비과세 혜택 가능

 

마지막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유가 투기목적이 아니거나 2주택이상자가 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생긴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조정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각의 1주택자가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5년 내에, 60세 이상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0년 내에 처분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된다.

 

둘째,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는 먼저 살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첫째, 둘째 사유 모두 처분하는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이다.

 

셋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주택, 수용된 주택, 1년 이상 해외 이주목적으로 처분하는 주택은 비과세이다.

 

넷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취학, 근무, 질병요양 등을 위해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다섯째,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3년내(2018.9.13.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전은 2년으로 단축)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비과세된다. 만약 3년 내에 처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 중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혹은 공매를 신청하면 비과세된다.

 

여섯째, 시골에 농어촌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소재지 및 가격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대략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내, 200평 이내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된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최근의 세금정책은 ‘징벌적 과세’라 할 정도로 가혹

 

양도소득세는 취득시기, 취득가액, 주택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적용기준이 다르고, 세법이 수시로 개정되므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요즘처럼 세금이 집값 잡는 수단 중의 하나로 사용되는 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따라서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일반인은 ‘1세대 1주택’의 제도적 취지와 비과세가 되는 요건을 큰 틀에서라도 이해하고 있고 향후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면 족하다.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은 징벌적 과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화되어 있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종전에 비해 약 2~3배 정도 늘어날 것이고 공시가격이 현실화 될수록 상승폭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되어 있다. 2020.1.1.부터는 다주택자 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30%로 대폭 축소되고, 2021.1.1.부터는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기간의 계산 시점도 종전의 주택 구입일에서 1주택이 된 날로 변경된다. 현행 세법에 따라 계산해보면 다주택자 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약 50~60% 정도이다. 세금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만큼 강화되어 있다.

 

그런데도 왜 집값은 꿈틀대는 것일까? 약 1000조원으로 추산되는 시중의 부동자금과 현금부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아무리 강화해도 ‘집값불패, 강남불패’에 대한 추억이 여전히 깊고 강하게 남아 있다.

 

이익을 좇아 몰려드는 돈의 속성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대체 투자대상을 발굴해주는 것이 대안일 것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집값 불안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래저래 정부의 고민은 깊을 것 같다.

 

[프로필] 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감정평가사/경영학박사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