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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업공시회계 부담 줄어든다…공시항목 최대 25%↓

공시우수기업, 상장 수수료 1년간 전면 면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공시회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분·반기보고서부터 기업이 기재해야 하는 공시항목 중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효용성이 낮은 정보의 기재는 생략하는 등 공시항목을 25%가량 줄어든다.

또 공시 우수 법인에는 상장 수수료가 1년간 전면 면제되고,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기술한 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시부문에서 분·반기보고서의 기재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분·반기보고 공시항목 113개 가운데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선별해 기재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비교기간이 상이하거나 기간이 많이 경과돼 효용성이 낮은 재무정보의 기재를 삭제하고, 정기보고서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시 전년도에 채무상환이 완료된 경우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도 기재 생략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투자설명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기술한 핵심 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핵심투자 설명서엔 ▲발행조건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 이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해 10페이지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핵심 투자설명서 사전교부는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증권신고서를 연계 참조하도록 안내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제재 위주의 공시관리 방식을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 혜택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공시우수기업에 대해 상장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주고, 자율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감경 요인도 확대하는 등 우수 공시기업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회계부문과 관련해선 상장예정기업의 지정감사 비용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해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해 회사와 감사인과 협상에 따라 택일해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사유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상장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지정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앞으론 관리종목 지정사유 가운데 기업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은 상장예정기업은 증선위에서 감사인을 지정받는데, 기업 자유로 선임할 때보다 감사보수가 약 3배 많다.

또 보통주에 대해 주식 거래량 부진사유 외에 `주식분산 요건 미충족`,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도 지정감사에서 제외하고, 우선주만 관리종목으로 되는 경우도 지정감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외에 현행 외감규정상 상장법인 규모에 따라 감사인 지정기준일이 4월과 6월로 이원화해 운영되는 것을 4월 초일로 변경해 지정시기를 줄여주고,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감사인과 일치를 위한 경우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단순 제도개선 사항은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 T/F 운영을 통해 구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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