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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정범식 회장 거취, 정기총회에서 재신임 물어 구제키로”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차 확대임원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회장이 이의신청한 회원권리정지 1의 징계 건이 이사회에서 기각됨에 따라 정 회장은 곧바로(419) 회장직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 회장의 거취문제는 오는 6월 정기총회에서 재신임을 물어 결정키로 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최훈 부회장, 회장 직무대리)는 지난 54일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훈(회장 직무대리)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범식 회장 사의표명과 관련하여 정범식 회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현 상황이 한국세무사회 역사 중 우리 회의 가장 큰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임원 분들도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최훈 부회장은 이어진 회무보고에서 정범식 회장의 사의표명에 따른 일련의 사건을 보고하고, 확대임원회의에서는 정범식 회장의 사의표명에 따른 회무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정범식 회장으로부터 회무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최훈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리 임원으로 선정하고 회장 직무대리기간은 2016421일부터 2016615일 정기총회일 까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훈 회장 직무대리 부회장은 향후 회 전반적인 업무집행 총괄과 상임이사회의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 업무, 정기총회 의장 업무까지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 건이 윤리위원회 상급심인 이사회에서 기각 결정됨에 따라 사의 표명을 한 정범식 회장의 거취는 다가오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것으로 의결했다. 따라서 정범식 회장의 진퇴 여부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제35회 정기총회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 중부지방회 회원들이 정범식 회장의 사의표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압도적으로 재신임을 해준다면 정범식 회장은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남은 1년의 회장 임기동안 그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명분과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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