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5억3,700만원을 대출받은 오씨는 2015.8.6.일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연체하다가 2015.11.24. 이자 896만원을 납입했다. 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익일부터 이자를 납입한 전일까지(2015.10.8.˜2015.11.23. 47일) 대출금에 적용한 지연배상금 726만원(이자 215만원 포함)을 충당하고 남은 170만원으로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이자 순으로 2015.9.1까지 이자를 충당하였다. 오씨는 5일치의 이자 23만원이 부족하여 연체일이 변경되지 않아 약정이자율 3.11%에다 91일 이상 연체가산율 8%를 더한 연 11.11%를 대출금에 적용하여 이자 폭탄을 맞았다.
소비자가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연체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일부 변제시 최근 것 부터 공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10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 납입을 2개월(신용대출 1개월)간 지체하면 대출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미납이자 전체를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그대로 계속 부과해 대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지연배상금은 연체가산율에 의한 금액으로 한정할 것으로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체가산금은 성실한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제재금이고 이자와 연체가산금으로 구성된 지연배상금은 채무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위약금이라 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자납입 지체 2개월까지는 지체한 이자에 대해서, 이후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대출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채무변제 시 지연배상금, 이자 순서로 충당하고 있다.
금소연은 “소비자가 이자납입이 지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자, 지연배상금 납입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정상대출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대출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이자납입 지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라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따라, “일부변제시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를 적용해 지연배상금은 연체가산금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금융회사의 이자 체계는 이자를 납입하기도 어려운 채무자들을 빚의 나락으로 밀어내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이자납입 지체시의 지연배상금을 연체가산율에 의한 금액으로 한정하면 이자 연체 중에서도 이자 일부를 납입하는 등 계속 거래를 하는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연체의 수렁에서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으며 가계부채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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