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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주사 전환, 지배주주 그룹지배권만 강화…규제 강화해야

김기식 의원, ‘정무위보고서 - 공정위편’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 단순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완화가 경제력 집중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주주의 그룹지배권만 강화시키고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확대에 기여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발표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 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  공정거래위원회 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편’은  두 번째 시리즈로 주로 공정위 소관 법안을 중심으로 19대 국회에서 이룬 성과와 20대 국회에서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과제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김 의원은 19대 정무위에서 거둔 공정위 관련 성과로 △대리점 본사가 갑을관계를 악용해 물량 밀어내는 실태를 타파하기 위한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한항공의 싸이버스카이 일감몰아주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설,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영업시간을 강요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개정, △충분한 자본금 없이 난립하는 상조회사를 규제하기 상조회사 등록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할부거래법 개정 등을 꼽았다.   

20대 국회에서 지속해 가야 할 과제로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 강화, △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따른 규제 변경, △일반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 △카르텔(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선별적 허용,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개편 등을 담고 제언을 상세히 남겼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 단순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은 경제력 집중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주주의 그룹지배권만 강화시키고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확대에 기여했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대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현행 ‘상장 20%, 비상장 40%’에서,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사업연관성 요건에 대해서는 “과거 사업연관성 요건을 요구했던 이유가 자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재벌그룹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금지하려는 것이었던 만큼, 사업연관성 요건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주회사 판단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순히 보유주식수와 재무제표수치를 기준으로 지주회사를 가르다보니 삼성에버랜드나 미래에셋그룹처럼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지주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주된 사업요건의 판단 기준을 ‘최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가치의 합계액’으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 정의에 ‘주된 사업요건’ 자체를 폐기해 ‘지배 요건’만으로 지주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카카오그룹(자산규모 5.1조원)과 셀트리온그룹(5.9조원) 등이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그 규모가 70배에 달하는 삼성그룹(자산규모 348조원)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다른 법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정거래법상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기준과 관련해 현행 자산기준을 유지하되, 규제 다양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과거 기업집단을 출자총액기업집단과 상호출자기업집단으로 구분해 규제한 전례가 있으므로, 일정규모를 기준으로 대형기업집단과 소형기업집단을 구분하여 차등 규제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면서 예컨대 대형기업집단에는 일감몰아주기, 신용공여 등과 관련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소형기업집단에는 공시의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기타 법률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규제만큼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법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만 규정할 뿐, 그 기준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타 법령에서도 규제의 대상범위가 되는 중요한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다.

‘일반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판결 효력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미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만 제정돼 있을 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집단소송법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경제적·사회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증권·제조물책임·공정거래·환경·금융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형태의 (가칭)‘일반집단소송법’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하도급법, 대리점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일부 법률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예방효과를 고려해 특정 법률에만 한정하지 말고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단순히 손해를 배상받는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고질적인 갑을관계의 피해를 회복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근절하는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비단 하도급 거래 등에 한정되는 게 아닐 뿐더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갑질’ 예방효과가 있는 만큼, 다른 사항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 미만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10배까지도 배상하게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카르텔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록 카르텔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견 및 중소기업의 성장이 시급하므로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 카르텔을 통해 하도급기업이 협상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다수 출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反)시장범죄가 되풀이되는 이유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보다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하한선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벌칙조항을 정비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무고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와 벌칙에 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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