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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생명보험에 ‘특약’ 있었다면 자살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생명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특약 약관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약관에는 명기되어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선로에서 자살한 A씨는 지난 20048K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계약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도 함께 넣었다.

 

그 후 8년이 지난 20122A씨는 이성 문제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가입당시 들었던 특약을 근거로 K보험사에 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K보험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A씨의 부모는 소송을 내어 1심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자살까지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러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 다시 뒤집혀 결국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보험 개시일 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거나 자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자살이 보험금 지급사유는 아니지만, 약관에 내용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K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243347) 상고심에서 재해사망특별약관을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재해사망특별약관은 책임 개시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자살사고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보험사들을 실랄히 질타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합심하여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금감원에 행정소송과 소비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까지 제기해 왔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2010년에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자살에 의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약관 개정 이전 가입자들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자살을 재해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은 실제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의 2~3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약관은 당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된 재해사망특약은 KDB생명의 전신인 동양생명이 처음 만든 것을 다른 보험사도 유사하게 적용하여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이다.

 

현재 이 약관에 해당하는 계약건수는 281만 건이나 된다. 2014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은 재해사망보험금은 2647, 2179억원에 달한다. 생보업계에서는 지연이자와 잠재적인 자살보험금까지 합치면 부담할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여 보험사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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