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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목사에게 지급한 은퇴공로금은 ‘근로소득’...‘종소세과세’

심판원 “매월 수령한 금액을 원천징수했고, 고용대가로 수령했기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종교인에게 은퇴공로금과 주택구입비 등을 별도의 지급근거 없이 당회 결의로 지급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심판청구인은 1997.6.6.일부터 2013.4.19.일까지 S동 소재 모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종교인인데, 교회로부터 노회규정(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2.28.일 퇴직금 명목으로 금 원을 지급받았다.

 

또 이 와는 별도로 교회 당회 의결에 따라 2013.3.8.일 은퇴공로금 명목으로 금 원과 주택구입비(부대비용 포함)명목으로 금 원 합계 금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J조사청은 2013.12.12.~2014.1.25일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통보된 이 자료에 따라 2015.7.16일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 금 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을 각각 경정· 고지했다.(이후 기부금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 금 원을 감액· 경정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기본적으로 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전체 재직기간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책정, 지급되는 대가로서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는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은퇴공로금이지만 시무기간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이고, 교회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이나 시무중이 아닌 퇴직시에 수령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또 종교인이 시무하는 동안 지급받는 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이상 퇴직시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퇴직소득은 재임 중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 수령하는 퇴직일시금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인이 종교기관에 시무하는 동안 수령하는 금 원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퇴직시 수령하는 금 원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만약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으나, 처분청의 의견은 다르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1항 제4호는 퇴직금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 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 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에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이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4.15.선고 20034089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이 경우의 교회는 매달 일정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교회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인 노회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사실상 고용관계에 따라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교회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노회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교회에서 16년간 목사로 시무하다가 퇴직한데 대한 예우차원에서 당회의 임의 결의에 따라 지급된 금 원으로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매월 수령한 금 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재임기간 중 교회에 대한 기여도와 특별공로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 금 원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소득 외에 지급받은 퇴직금은 사실상 교회의 퇴직금지급규정인 노회규정에 따라 산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퇴공로금과 주택구입비 등 쟁점소득은 별도의 지급근거가 없이 교회의 당회 결의로 청구인에게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처분(조심20160370, 2016.5.2.)을 내린 심판결정례이다.

 

[참고]

최근까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 원에 대한 과세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지난 2015.12.2일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했다. 개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대한 시행일은 오는 201811일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2014.1.1.법률제1215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20(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2(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2013.11.5.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8(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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