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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슈체크] ‘자살보험금’ 공세에 보험업계 난색

보험업계 "국세청 과세질서 혼탁 우려는 ‘기우’"

지난 5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에 관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고는 2004년부터 접수됐지만, 법적분쟁으로 인해 실제 보험금을 준 것은 2016년이기에 보험금을 준 시기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국세청은 납부의무 성립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억측’이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논란의 불씨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사태의 망령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발적인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의 특성상 면책인 자살이 10년 가까이 보험사들을 흔들고 있는 것.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지급됐으며 대법원 판결이 지속적으로 엇갈렸다는 점에서 판결 이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강조, 보험사가 승소한 조세심판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불완전약관이 초래한 자살보험금의 망령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한 자살보험금이 탄생한데는 보험사들의 안일한 약관 베껴 쓰기 관행이 이었다. 잘못 베껴 쓴 약관 한 줄이 보험업계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불러온 것이다.

 

당시 보험사들은 주 계약에서 자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했음에도 굳이 재해사망특약에서 정실질환상태에서의 자해나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준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판매됐던 재해사망특약은 이후 자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수차례 대법원을 드나들었다.

 

대다수 판결에서 보험사가 승소하면서 자살보험금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보험사는 물론 약관 해석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금융당국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러나 약관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 보험사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2016년 5월 대법 판결(2016.5.12., 2015다243347)로 이 같은 해석은 뒤집혔다.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버텼으나 결국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싸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표이사 징계와 신상품 출시 제한 등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행정제재가 뒤따르자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모든 보험금을 지연이자까지 지급했다. 표면적으론 여기서 자살보험금 사태는 종결된 것처럼 보였다.

 

국세청의 역습, 자살보험금 ‘2라운드’ 개막

문제는 국세청이 보험사들이 지급한 자살보험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면서 사그라든 것처럼 보였던 자살보험금 분쟁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한 2016년이 아닌,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자살보험금 지급의 원천이 되는 보험금청구일을 기준으로 비용처리를 재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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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라는 사고가 발생했고 보험금을 청구한 순간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며 소송과 판결은 이 같은 의무를 확정짓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보험사들은 2016년에 일괄 비용 처리했던 자살보험금을 청구 시점에 따라 재처리 해야 한다. 국세청에 낸 세금을 고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난 2014년 이전 지급 보험금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청구 건은 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이 난 2016년 이후 비로소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항변이었다.

 

보험업계는 권리의무 확정시점을 이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보험업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용된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자살보험금 지급 판례에서 언급된 약관을 토대로 이를 모든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약관에 소급적용하려는 국세청의 주장에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재해사망특약이라는 동질성이 있으나 각각의 상품과 약관이 제각각이고 세부적인 사안에서 차이점이 분명 존재함에도 하나의 약관에 내려진 판결을 모든 약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사태에서는 이 같은 소멸시효 문제 역시 해소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로 소송 중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었으나 금감원 행정제재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바 있다.

 

국세청이 우려하는 ‘세금 납부 시점의 자의적인 조정’도 기우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자살보험금은 장기간 판매된 상품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금 지급 사유였기에 과세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를 보험사가 사전에 예측해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당위성이 부족함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을 금전적인 이익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5일 조세심판원은 합동회의를 통해 심판을 청구한 A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과 보험업계의 다툼에선 우선 보험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 셈이다.

 

관건은 ‘이중 제재’…“전례 생기는 것 용납할 수 없어”

보험업계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일제히 반발한 것은 비단 경정청구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 사태를 겪으면 깊은 상처를 입었다. 타율적으로 약관을 공유한 잘못은 분명 보험사에 있으나 금융당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차 보고했음에도 결국 모든 책임을 보험사가 뒤집어썼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버티지 못한 보험사는 결국 대법원 판결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보험금을 지급하며 백기를 들었다. 대법원 위의 금감원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온 시기가 바로 이때다.

 

금융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국세청의 문제제기는 보험사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 정부 부처가 돌아가며 보험업계를 쥐어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기술 발전과 사화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약관 및 상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와 국세청의 과세 제재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된 것.

 

결과적으로 조세심판을 강행한 보험업계의 속내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보험사를 동시에 규제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의지의 산물이었다. 심판에서 보험사가 승소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굳이 나서 논란을 키우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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