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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어도 지급해라”...불이행시 엄벌

고객 우롱한 생보사들 ‘약관해석 맘대로’...금융당국 강력 제재 시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보험사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3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자살보험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자살보험과 관련한 쟁점은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법원이 향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보험금청구권을 2(2015년 이후에는 3)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올해 216일 기준으로 현재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에 2465억원이며 이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은 2314(78%), 2003억원(81%)에 달한다.

 

또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2년이 지난 후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일부 사망 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감원은 대법원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의 지급시기를 늦춰서도 안 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2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 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다. 따라서 또 다시 소멸시효 제도에 따른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검사 제재 및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지급절차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귀책 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규 개정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원도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러한 대법원의 재해보험금 지급판결에 생보사들이 청구권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가 소비자를 속인 사기임에도 적반하장격으로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라고 보험사들을 지탄했다.

 

한편, 일본의 삼정생명은 보험설계서상의 보험금 지급액이 약관에 명시된 액수보다 2배나 많게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약관 규정대로 지급하면 되나 보험계약자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보험설계서상의 기재 오류를 보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결정하고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375명 뿐만 아니라 미청구계약자 4,375명 모두에게 설계서상의 금액대로 지급 총 12천만엔을 지급하여 고객과의 신뢰를 지킨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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