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3월 24일부터 4차례에 걸쳐 기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을 포함 사용자협의회의 전체 회원사가 참석하는 교섭을 가질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사용자협의회는 노사간 실무협의, 대대표간 회동 및 공문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섭방식, 교섭대표 선임 및 교섭일정을 합의한 후 그동안 정착된 관행대로 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4차례에 걸쳐 실행이 불가능한 똑같은 방식의 교섭을 요구하고, 4월 28일에는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부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제2차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노조가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당 사안은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권고키로 했다.
한편 사용자협의회는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 금융노조 측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며, 금융노조와 교섭대표 선임과 상호간 교섭일정을 협의한 후 산별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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