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입주하고 싶은 전셋집을 물색해오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공급하기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취업준비생은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안팎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추가공급하겠다고 예고한 청년전세 5,000호의 입주자모집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인들이 소득 노출을 우려해 제출을 꺼려했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대학생들도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성·재학증명서만 제출토록 했다.
전세임대주택 계약체결에 걸리는 시간도 1주일에서 1~2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계약기간단축을 위해서 임대인과 대학생 간 계약날짜가 확정되면 해당일에 바로 LH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대학생들이 전세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존 전세임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멘토로 지정해 주택물색·계약체결·전입신고 등을 돕도록 한다. 대학생 멘토에게는 봉사활동시간을 8~10시간 부여해 멘토링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20회 이상 중개한 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의 정보도 사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하반기 수도권에 시범 적용되고 내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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