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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선정시 개별 점수와 심사위원 명단 공개" 추진

‘특허심사 제도개선 안’...20일 면세점 유통업계 의견 수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해 시내면세점 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그동안 극비리에 비공개로 진행됐던 심사위원 명단도 선정 절차가 끝난 뒤 공개하기로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초안을 갖고 면세업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면세점 특허 심사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면세점협회를 비롯해 롯데, 신라, 동화, 한화갤러리아, HDC신라, 에스엠, 두산, 신세계, 인천 엔타스, 대구 그랜드, 창원 대동, 수원 앙코, 대전 신우, 청주 중원, 제주 JTO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등 40여명의 시내면세점 사업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1015명으로 구성되는 특허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매긴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해 이를 해당 업체에 공개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평가 총점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별 배점도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업체 자율에 맡겼던 면세점 사업계획서의 경우 A4용지 20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고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는 등 규격화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는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부여되는 영업개시 준비기한은 현행 6개월이지만, 명품 브랜드 유치와 인력 배치, 건축 인허가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올해 안에 서울에서만 시내면세점 4곳 특허가 추가되는 만큼 혼잡이 우려되는 공항 면세품 인도장은 개별 업체별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통합운영으로 재편해 효율화한다는 복안이다.

 

관세청은 제도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달 말이나 6월 초까지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특허신청 공고 기간은 약 4개월로, 이후 2개월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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