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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할부로 새차 살 때 신용등급 불이익 없어진다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올 하반기부터 할부로 차를 사도 개인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 신차 할부금융 이용 사실로 은행 대출심사 시 신용도하락대출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할부금융 연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할부금융 취급액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한 차량 수는 2013483,000대에서 2015647,000대로 늘었고, 할부금융 이용액도 같은 기간 91,000억 원에서 12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비교해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편이어서, 신용조회회사(CB)들은 이미 2011년부터 신차 할부금융과 다른 제2금융권 대출을 구분해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하나·씨티·농협·광주·전북은행 등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은행은 고객 신용평가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일반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똑같이 분류하고 있다.

 

통상 제1금융권 신용대출로 분류되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2금융권 대출로 분류되면 신용평가 점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때문에 해당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 할부금융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이 거절되거나 본래 적용됐어야 하는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신용평가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신용 데이터를 추가로 축적하고 위험도를 다시 분석해 올 4분기까지 신용평가 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제도 개선 후에는 할부금융 이용자가 할부금을 성실히 갚을 경우 신용등급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상대로 한 신용도 불이익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해 문제 발견 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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