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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선포…일제신고‧집중단속 실시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확정한 바 있다.

 

단속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 위반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 위반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행위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며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 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은 방지하며 신변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불법 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지자체는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한다. 불법사금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포폰도 단속 대상이다.

 

금감원은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불법 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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