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확정한 바 있다.
단속‧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 위반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 위반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행위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며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 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은 방지하며 신변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불법 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지자체는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한다. 불법사금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포폰도 단속 대상이다.
금감원은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불법 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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