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7년 2월 동양증권이 투기등급 계열사 CP 1조 원 어치를 고객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금감원으로 부터 보고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어 2009년 3월, 2012년 1월에도 보고를 받았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금융위는 2008년 8월 기존 규정인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해 동양증권이 계열사 CP를 마음껏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동양증권의 회사채 판매 잔액은 2012년 6월 8903억 원에서 지난해 9월 1조844억 원으로 1941억 원이 더 늘어났다. 금감원도 수차례 검사를 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세 차례나 위험발생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대처를 미룬 책임을 물어 금융위 간부 2명과 사무관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그리고 2012년 2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동양증권이 계열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감원 국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문책할 것을 금감원에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원(대표:조남희)은 이처럼 “동양사태가 명백하게 금융당국의 감독과 정책의 태만, 부실 및 동양그룹의 비호라는 것을 일부나마 밝혀낸 것이라고 볼 때, 금융당국의 수장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여야 한다”고 17일 성명서를 냈다
금소원은 성명서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양사태와 관련하여 사기발행의 구체적 실태, 분식회계,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스스로 조사,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책임문제를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동양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보다는 동양그룹의 사기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분쟁조정으로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 스스로 자포자기 하도록 유도하는 금융당국의 모습은 국민들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심케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스스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것"을 요구했다
또한 금소원은 “금융당국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금융당국 감시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이 금소원 사이트에 올린 금융 수장들의 퇴진 요구 의견들을 책자로 만들어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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