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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방세입의 안정성에 도움될 것 기대

국세 중 일부 세목 지방세 세목 이전하는 큰 틀 변화 불가피

(조세금융신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행정 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는 국세와 지방세 간에 현행 ‘8:2’ 인 세수입구조를 중장기적으로는 ‘7:3’ 또는 ‘6:4’로 전환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지방세 세수입 100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세 중 일부 세목을 지방세 세목으로 이전 하는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 하에서 지방세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지방세 과세 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꾸 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특정 세원에 대한 지방세수 확보 우선 원칙도 세 워나가고 있다.

또한 현재 응익과세 와 비례과세 방식 중심의 지방세제 에 응능과세와 누진과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을 확충하는 기틀을 갖춰나가기 위 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국세에 부가적으로 징수하던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로 전 환됐다. 즉, 기존의 국세 중심의 부가징수 방식에서 지방소득세 세율체 계와 세액감면의 규정을 국세와 별 도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세 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마련됐다.

이같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은 지방재정 구조의 개편은 물론 지 방세입의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된다 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지자체가 독립적인 조세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및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되 세율 은 누진세율 방식의 개별 독립세율 을 적용할 방침 하에 각 지자체별로 이를 위한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시행초기에 기존의 국세청 전담 업무가 지자체로 이전됨 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에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과세 기반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단 내년부터 부과하게 되는 법 인 지방소득세와 관련해 지자체별 로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는 만큼 인력 증원을 하고 있다.

우선 필요한 인력을 일차적으로 보충 했으며, 추가적인 인력 보강 계획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 차질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지방 세 담당 인력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제도 초기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실무 위주의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담당 직원들이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체계에 대해 이해하 고, 올바르게 과세할 수 있는 역량 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과세체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면서 필요시 집합교육 을 실시하는 한편 해설서의 제작 및 배포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로 필요한 교육도 진행하도록 지원 하고 있다.

김우철 안전행정부 사무관 kwcworld@mopas.go.kr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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