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기업에 대해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 대표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하여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재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법안은 지난 3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 때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철회 권고를 받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 등 회계법인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다시 수정한 것을 규제위가 승인하여 재추진하게 됐다.
당초 법안은 모든 부실감사에 대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수정한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이뤄진 경우 등으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법안에는 회계조작 기업을 정상기업이라고 판정하는 등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금융위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만약 회계법인이 감사에서 분식회계를 잡지 못해 부실감사로 밝혀지면 해당 회계법인 대표는 최고 자격등록 취소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법안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법인 대표는 감사인력 투입 규모를 결정하고 감사의 전반적인 보고를 받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기업 대표들이 방만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듯이 회계법인 대표도 부실감사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