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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중국 관세율, 한눈에 확인하세요

관세청, 중국관세율 알람표 제작 공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중국으로 카스테레오(중국측 HS코드: 85272100, MFN 15%)를 수출하는 C기업은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았으나, 세관직원과의 상담 결과 해당 물품은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낮은 FTA 세율(13%)을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울상이었다.
하지만 FTA보다 더 낮은 정보기술협정(ITAⅡ) 세율(11.3%)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ITAⅡ 세율은 원산지결정기준을 따질 필요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는 세관직원의 안내에 안심했다.

# 중국으로 편광판(중국측 HS코드: 90012000)을 수출하는 K기업은 ITAⅡ가 7월 1일에 발효된다는 소식에 다양한 중국의 수입관세율 중 어떤 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관세청에 자문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편광판의 경우 시기별로 꼼꼼히 비교해 볼 것을 주문했다. 2016년에는 잠정세율(6%)이, 2017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5.6%)이, 2017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5.3%)이, 2018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4.8%)이, 2018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4.0%)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1일 여기저기 흩어져 제공되던 중국 관세율 정보를 통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국 관세율 일람표’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타결된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이하 ITAⅡ)이 다음달 1일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중국 관세율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정보기술협정(ITA)은 세계무역기구(WTO) 주도로 정보통신제품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정(’97년 ITA Ⅰ발효) →  ITA Ⅱ 타결(’15년)로 HS 6단위 기준 총 201개 품목 관세 즉시철폐 또는 최장 9년간 균등 철폐된다.

중국의 경우 이달 28일∼29일에 열리는 인민위원회의 인증 절차를 거치면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ITA Ⅱ가 발효되면 전기․의료․계측․음향기기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3~5년 내에 완전 철폐되나, 중국 수입시장에서 관세인하 혜택을 기대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복잡한 중국 관세율이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한국산 수입물품에 적용 가능한 중국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MFN)세율․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세율․잠정세율․한중 자유무역협정(FTA)세율이고, 여기에 ITA Ⅱ 세율이 추가되면, 이 가운데 시기별 최저 세율이 무엇이고, 적용가능한 최저세율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관세청과 세관에는 앞으로 적용될 중국 관세율과 유리한 세율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일람표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5년차이며, 정보기술협정(ITA) 발효 4년차인 2019년까지의 세율 비교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 표를 전국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배포하여 민원상담에 활용토록 하고,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에도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의 잠정세율과 ITA Ⅱ 세율 적용에는 원산지증명서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반면, 한중 FTA와 APTA 세율 적용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고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특혜를 볼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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