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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 신규대출상담사 소액수당 지급 허용

자점검사 담당직원 영업점 배치의무 폐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은행 신규 대출상담사에 대해 소액 수당 지급이 허용된다. 또 자점검사 담당직원의 영업점 배치의무를 폐지하고 대신 본부에 배치토록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765개 금융회사를 현장방문해 총 4천64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이 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3,381건)에 대해 총 1,402건을 수용(수용률 41%)했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742건 중 287건을 수용‧회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이 신규 대출상담사에 3~6개월 등 단기간 교육비, 식비 등 월 50만원 미만의 소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대출모집실적이 없는 대출상담사의 경우 은행 등과 신규대출모집계약을 맺더라도,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에 따라 실적 기준으로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경제적 지원이 곤란했다.

이에 은행들은 계약초기 대출모집실적이 없더라도 3~6개월동안 교육비, 식비 등의 형태로 소액(월 50만원미만 등) 수당 지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대부중개수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인 대부 건과 관련되어 지급된다는 관련성과 대부중개의 대가로 수취한다는 대가성이 필요하지만 교육비, 식비 등 단기간 일정수당명목으로 소요되는 실비범위내의 소액 지급은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려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허용키로 했다.

다만, 해당 수당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대부중개실적과 연동하여 차등지급되는 등의 경우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어 대부중개수수료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대출상담사 신규인력 유입 등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 의무화로 은행들은 영업점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용해야하는 규제로서 모든 영업점에 경험있는 직원을 배치하기 어렵고 타업무 겸임 등 업무효율성이 저하된다며 자점검사 담당직원을 영업점당 1인이 아닌 본부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28일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의무한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를 삭제하는 개정규정을 고시하고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은행법 개정(제34조의3 신설, 7.30. 시행)에 따라 은행은 지점 자체검사계획 등 스스로 설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면 되고, 필요시 자점검사 담당직원의 본부 배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대형지점이나 중소형 지점 등 유형별 자점검사체계가 차등화되고, 모바일 등 온라인거래 추세에 맞는 효율적 검사체계 구축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6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인을 방지해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하기 위해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 요구사항인 경영유의·개선사항은 문책사항 등 다른 제재와 구분해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에 별도로 공시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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