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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명예세관원과 손잡고 불법․부정무역 차단 나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1일 국민 체감형 조사행정 구현을 위해 수출입업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명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명예세관원은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각 분야에서 1명씩 대표로 선발되며, 세관의 조사․감시업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밀수방지 등의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관은 명예세관원과 정기적인 간담회 및 정보 컨테스트 등을 통해 밀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550억원 상당의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사건(13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짝퉁 물품 판매조직 검거 사례 등 최근 서울세관의 주요 단속사례가 소개됐으며, 명예세관원을 업무 특성에 맞춰 일반조사, 외환조사, 사이버조사의 3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서울세관은 관세청의 다양한 규제개혁 사례를 명예세관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밀수감시단속 분야에서 신규 규제개혁 사항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명예세관원은 세관의 고마운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마약, 총기류, 불량먹거리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명예세관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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