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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정기총회…백운찬 회장 "불합리한 회칙·규정 전면 개정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6월 30일 서울 한화63시티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강길부 김광림 홍일표 김승태 배덕광 이현재 추경호 의원(이상 새누리당), 백재현 김진표, 이상민, 박영선 윤호중 김도관 박광온 김보흠(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많은 국회위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제정부 법제처장, 김봉래 국세청 차장,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비롯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안치성 한국관세사회장, 노용성 법무사협회장, 박정우 한국세무학회장, 조세법학회장, 윤태화 한국회계정보학회장, 오기수 한국조세사학회장, 황인태 한국회계학회장 등 유관단체 및 학회 대표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빈들이 정기총회를 축하했다.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백운찬 회장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하는 세무사회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습들을 하나로 잘 합쳐 대한민국 조세정의를 세우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올바른 세제‧세정에 기여하면서 국민에게 헌신하는 세무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축사에서 “당당하고 반듯한 세무사회 만들겠다고 하시니 옆에서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축사에서 “세무사들은 절세, 경제정의 차원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밝힌 4가지 원칙을 잘 실천하고 있다”며 “세금을 공평하고 확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거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국민들의 분노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런 측면에서 세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 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돕겠다. 세무사회를 응원한다”고 말해 회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세무사 출신의 국회의원인 배덕광 의원은 “남다른 감회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57년 국세청 최말단으로 세무 업무에 첫 발을 내딛은 이래 세무사를 했기에 구청장, (부산)세무사회장을 했고, 재선 국회의원도 됐다. 세무사들께서 많은 박수와 성원을 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세무사회를 큰 단체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체로 만든 백 회장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도 축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중인데 잠깐 들렸다”며 “여러분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오늘 뜻깊은 시간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회원 131명으로 출범한 이래 발전을 거듭해 현재 1만2천여 회원으로 성장해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발돋움했다”며 “그동안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해 준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어 “저는 지난해 7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소명을 받아 세무사회장이 된 후 1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외부로부터 세무사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면서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위상 제고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한해였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지난해 8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제화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마련, 지난 4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큰 동요 없이 위치를 지켜 나가고 있는 점을 지난해 성과로 소개했다.
 
또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유지, 세무사랑2의 품질 개선 및 보급률 제고,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페이지의 전면개편, 국내 유수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회원들의 회비 감면,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성화고 등과의 산학 맞춤형 인재 육성 강화, 마을세무사 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 국제조세 분야의 역할 확대를 위한 국제교류 확대, 세무사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 청년세무사와의 소통강화 등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하다”면서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 취득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와 법무법인도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상태이며,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세무사 업무영역 진입 요구와 세무사에 대한 과중한 징계 완화,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국세무사회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1만 2천여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회원간 반목과 분열의 불씨가 되어 온 회칙과 규정은 전면적으로 정비돼야 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세무사회는 하나로 뭉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만큼 불합리한 회칙과 제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특히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세무사사무소 직원인력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며 “회원 여러분의 여망에 부응하고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과거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구태를 재현시키려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장서 달라”고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세무사회 발전과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포상했으며, 대구지방세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우수지방세무사회로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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