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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영업자 10일까지 환전장부 사본 등 제출해야

미제출시 과태료‧업무정지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모든 환전영업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환전장부 사본 및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환전장부 사본 등을 7월 2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가 기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됐다”며 “환전영업자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2분기 환전장부 사본’과 ‘상반기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출방법은 전자적 제출이 원칙이나, 종이서류로도 가능하고, 전자적으로 제출할 경우 권장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기보고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행기간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환전질서 확립을 위해, 환전영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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