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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카드 비번 등 분실 신고 후 입은 피해, 은행도 책임

금융위에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요청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카드 비밀번호나 공인전자서명, 비밀번호 등을 잃어버렸을 때 은행도 책임을 지게 된다. 만기일이 지난 양도성 예금(CD)도 이자를 받게 되고, 같은 날에 갚아야 대출이 여러 건일 경우 채무자가 은행보다 먼저 순서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하여 2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업계가 금감원에 제출한 CD 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현금카드 이용약관 등 총 750개 약관을 심사해 왔다.

금융위는 은행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했다는 것을 은행에 알리면, 이후 발생하는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소비자가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에 대해 은행에 통지를 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거나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약관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스마트폰, USIM 칩, 현금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은행 지점에 인감과 통장을 지참하고 서면 신고하도록 한 약관 조항도 시정된다.

서면이나 대면 신고의 경우 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만 확대되고 은행의 책임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분실, 도난 등의 신고 수단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양도성 예금(CD)도 만기가 지나면 이자가 지급된다. 거치식 예금 고객이 만기일이 지나 지급청구를 하면 은행은 소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양도성 예금(CD)의 경우에만 다른 거치식 예금과는 달리 만기일 경과 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해왔다.

같은 날에 갚아야할 대출이 여러 건 있을 경우 은행이 임의로 채무 상환 순서를 정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민법에 따르면 고객이 금융기관보다 먼저 변제 순서를 정할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가 상환순서를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은 고객이 대출원리금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한 불공정 약관이다.

이밖에도 매월 최소 상환 금액의 납입이 9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은행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 외부 서비스 업체나 이동통신사 과실 때문에 일어난 장애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고객 동의 없이 대여금고를 열람하도록 한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은행, 저축은행 분야의 약관은 고객 입장에서 전문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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