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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희 세무사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이렇게 준비 하세요”

세무사회,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 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과세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사들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하기 위한 박만희 세무사의 족집계 강의가 인기리에 치뤄졌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회원희망교육은 600여 회원이 참석해 6층 대강당과 4층 교육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됐다.

 

이날 강사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를 지낸 박만희 세무사가 나섰으며, 자신이 집필한 교재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를 바탕으로 3시간여에 걸쳐 족집게 강의를 펼쳐 회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박만희 세무사는 회원사무소는 물론 거래처에서도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절세방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오늘 강의를 통해 회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과 고민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세무사는 올해 갑자기 시행된 업무용승용차의 손금특례 제도로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지침서를 만들게 됐다면서 회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 서두에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총괄표를 두었는데, 이를 만드는 데만 1개월이 걸렸다고 심혈을 기울였음을 내비쳤다.

 

강의에 참석한 한 회원은 사무실과 거래처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처리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오늘 강의 덕분에 깔끔하게 해소가 됐다고 감사를 표하며 열정적인 강의도 좋았지만 교재의 구석구석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한 박 세무사는 소득세실무등 각종 세무실무서를 집필한 바 있으며 본회와 부산지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강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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