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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금소원 “CD금리 담합 무혐의 결정 공정위, 존재가치 의문”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6일 공정위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정위가 공정 가치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존재가치가 의문시되는 조직이라고 힐난했다.

 

금소원은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해 4년여 동안 시간을 끈 이유에는 은행과 대형 법무법인 등의 로비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비상식적이고, 비시장적인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무혐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한심한 판단이라며 국회 등과 함께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해 공정위의 무능과 부당성을 반드시 밝혀내 공정위 관련자, 은행 관련자 등을 형사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소원은 공정위원장은 국회의 질의 때마다 모면 전술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뒤 발표를 미루거나 발표 촉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것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권력 해바라기형 노회한 공정 관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면서 양심이 있다면 즉각 물러나는 선택을 기대하며 이런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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