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 과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6월 말까지
지난 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보유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실 고액의 해외현금보유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무사나 회계사의 조력을 통하여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10억 원에 근접된 경우의 납세자들은 이러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말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까지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자진신고를 권장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사후검증제도 등을 통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 결과 매년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525명 11조 5천억 원이던 해외금융계좌가 2015년에는 826명 36조 9천억 원으로 그 신고인원 뿐만 아니라 신고금액 또한 매우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세청은 언론기관을 통하여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신고대상자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 성실신고를 당부하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완료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올해 신고 시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한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신고대상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해까지는 최대 10%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올해는 미(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신고하고 그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4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법인들은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사항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일까?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한 경우와 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 등의 두 가지 관점에서 신고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이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기체류 외국인, 즉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또한 재외국민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단, 명의자나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해외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올해부터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사항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2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미(거짓)소명 시에도 그 금액의 20% 상당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2015년 미신고자 또는 과소신고자에 대하여 2016년 12월에 공개할 예정임을 예고한 바 있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의 제공 및 상담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는 「201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를 참고하면 된다. 이 책자는 가까운 세무서 법인세과를 방문하여 교부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정보, 국세청발간책자, 분야별 해설책자, 국제조세 순으로 화면을 접근하면 책자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전화 126 > 2 > 6)를 이용하면 된다.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지금까지 미신고 256건을 적발 총 507억 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최근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조만간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고, 2017년도 이후부터는 100개국(’17년부터 54개국, ’18년도부터 46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 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한도 20억 원)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인데, ’14년부터 지급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작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한도 30억 원)과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중복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함께 지급시 최대 50억원까지 포상금을 수령 가능토록 하였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국세청 시스템이 거의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해외금융계좌를 자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하여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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