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월 29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사기를 당한 사실만 입증 받으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경찰이 발부하면 피해자는 이를 은행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최고 2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피해 신고가 늦어져 사기범이 이용한 대포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그동안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환급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3년 이상 걸려 피해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금감원은 사기이용 계좌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전화나 인터넷, 우편 등을 이용해 금감원에 사기이용 계좌를 신고하면 내용의 정확성과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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