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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재산 등 총유재산(종중, 교회)에 대한 보상금 분배

·동은 하나의 행정구역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법률상 독립한 인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을공동재산은 주민전체의 총유에 속한다


총유재산의 분배방법


총유재산을 분배하려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마을재산의 분배에 관한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재산의 조성 경위, 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마을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마을에 대한 기여도, 마을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구성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리·동 등 마을공동 총유재산은 단체의 성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관대로 총원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한다하여도 정족수나 의결자체에 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을의 규약이 어떠한지, 언제, 어떤 경위로 공동재산을 마련하였으며, 당시 누구 돈으로 마련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1994. 4. 26. 선고 93다32446 참조),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므로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총유물인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07다74775).

구성원의 보존행위 가능여부

한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따라서 종중재산을 회장이 임의로 건설회사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종원 1명이 그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종중 명의로 하거나 종중의 구성원 전원이 반드시 당사자가 돼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해야 한다.

[김은유 프로필]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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