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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ISA,부자 만들어 주는 상품이 되려면?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세제혜택의 통장으로 부상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얼마전 3개월 수익률 발표가 있었다.


이번 수익률은 신탁형을 제외한 일임형 ISA에 대한 것이었는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증권 및 은행 등에 238만 명이 가입했고 가입 총금액은 2조 5천억, 1인당 평균 10만6천원 정도라 한다.


ISA는 본래 저금리 저성장시대에 개인의 종합자산관리를 통해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절세 계좌로서 기존의 세제혜택제도와는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비과세 혜택보다는 증권사 등 금융사에 3-4배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이기 때문이아니라, 앞으로도 대다수 계좌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소비자가 얻는 세제혜택 금액보다 증권사나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평균 2~4배 정도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은 ISA 계좌가 결국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ISA가 ‘국민 부자 만들기 상품’이라고 했던 말이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등의 변명과 이유를 대겠지만,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변화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일부에서는 가입대상을 주부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 아닐까 싶다.


금융관련 단체에서는 ISA 계좌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상품 대비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과거 금융소비자가 받았던 세제혜택이 금융사의 수익으로 전환된 것이 ISA 계좌라고 할 수 있다.


세제 혜택 통장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제 혜택이 없는 통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문제이다. ISA를 ‘부자 만들기’ 통장이라며 선전하고, 세제 혜택만 부각시키는 가운데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무차별적인 판매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고의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애써 이런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ISA의 세금혜택과 수수료를 실증적으로 비교해 보면, 은행업권의 분기 수익률은 0.26%로 이를 연 환산하면 1.04%가 된다. 이 경우 세금면제 금액은 1,600원이지만, 세금면제금액의 4.2배인 6,8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업계의 ISA 분기 평균 수익률 0.91%로 이를 연 환산하면 3.64%가 되었고, 이는 가입자가 세금 면제 금액의 1.6배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은행, 증권업계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세금면제 혜택의 2~4배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면제금액보다 수수료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이 받는 세제 혜택을 모두 금융사 수수료로 털어주는 구조임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ISA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ISA 시행 5년간 1.65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연간 3,300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ISA 도입 당시 수수료 문제를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과거의 재형저축처럼 세수 감소분이 전체가 가입자(국민)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위 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ISA의 금융세제혜택 제도가 과거와는 판이하게 가입자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금융을 모르는 금융당국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ISA통장은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며 저축 효과 없이 자산 이동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금융위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무대책으로 서둘러 도입시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업계 로비와 실적내기에 급급하여 우간다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100만개 이상의 깡통계좌를 생산시키고 수백만 국민과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금융정책이고, 우리의 금융 실상과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ISA의 도입으로 인한 연간 세수가 2,61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건의한 것은 기재부 추산 3,300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금융위가 세수감소 추정이나, 수수료 지급으로 인해 ISA 가입자의 실질적 이익이없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나 검토, 조사,
연구 및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재부 등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책임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ISA의 본질적 문제는 ISA의 세제혜택 이익이 국민 즉, 금융소비자에게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혜택은 금융사가 독점하는 구조라는 것과 세제혜택 조차도 손실이 나면 못 받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조차도 금융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가진 ISA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 컨슈머퍼스트 발행인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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