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0.2℃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2.2℃
  • 흐림제주 5.9℃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9℃
  • 구름조금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인도 진출 한국 기업, 이전가격 이중관세 해소 길 열렸다

한·인도 조세조약 30년만에 개정…이전가격과세 상호합의 가능해져

인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의 이중과세 문제로 겪던 어려움을 해소할 길이 마련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한국-인도 조세조약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근 발효됐다.   


한-인도 조세조약은 1986년 처음 제정돼 발효된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간 국내 법령과 국제규범 등 변화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인도와의 교역규모는 1990년 7억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162억달러로 약 23배 급증했다.   


이에 국세청은 2005년 5월 이후 9년에 걸쳐 인도와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2014년 협정 개정이 타결됐고 지난해 4월 서명을 마쳤다.   


이번에 발효된 조세조약의 핵심 개정 사안은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에 대해 양측 과세당국간 상호합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전가격과세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했을 경우, 그 가격 차이 만큼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이전가격과세는 통상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주고, 본국 세무당국과의 이중과세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발표된 회계·경영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진출 다국적기업 161개 중 83%(134개)가 이전가격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 가운데 91%(122개)가 실제로 추징당하는 등 인도의 강력한 이전가격과세 정책은 현지 진출 기업의 큰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전가격과세 문제가 생겨도 현지 법정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말 한·인도 조세조약 발효 이후 즉시 상호합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상호합의가 개시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최장 5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는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에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가 명문화된 만큼 이전가격과세 발생 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한·인도 조세조약 발효를 계기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