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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사건처리비율 52.9%…목표 초과달성

청구사건 꾸준히 늘어…1만건 처리 시대 앞두고 인력난 예상

(조세금융신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올해 상반기 청구 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목표실적 처리비율을 초과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위법·부당한 세금이 나왔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관으로 올 상반기 6918건의 처리대상 사건 중 3658건을 처리해 목표처리비율 52.9%를 달성했다. 이는 목표치인 50%에 비해 2.9%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처리대상 건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1531건, 817건 늘었다. 최근 경제사회 활동의 다변화와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청구사건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탓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업무프로세스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좋은 결과를 맺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청구건수가 늘고 있는 것에 더해 상임심판관 1명이 연간 1074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등 '1만건 처리시대'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사건 처리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청구건수 증가에도 상당 기간 인력충원이 없어 현재 업무량 과다로 일부 사건의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심리(審理)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인력증원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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