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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출된 주민번호, 피해 우려 있다면 변경 허용한다

-안행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정상화 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경우 주민번호의 변경이 허용될 방침이다. 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안행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출 때 피해가 우려됐던 주민번호는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률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각종 회원 가입이나 계약 체결 등에서 주민번호 대신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My-PIN) 서비스도 시행한다.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행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 및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중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예산 확보 및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올해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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