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설되는 예·적금 계좌의 약 90%에 해당하는 10종의 예·적금 상품이 ‘통장 미발행’ 대상으로 확대됐다는 것이 KEB하나은행의 설명이다.
다만 고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하며 종이통장 미발행에 따른 후속 거래 시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좌 개설 확인서 발급’, ‘통장 사본(이미지) 출력’, ‘계좌 해지 절차 개선’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금융거래의 관행을 혁신하고 통장거래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거래의 불편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통장 미발행 대상을 은행 전체 상품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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