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만4,64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 보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116만6,220원이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특히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기준이 적발시 14일 이내 시정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강화된다. 또한 2차 위반시에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방안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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