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5.4℃흐림
  • 강릉 9.5℃흐림
  • 서울 6.2℃
  • 대전 6.7℃
  • 대구 7.6℃
  • 울산 8.9℃
  • 광주 9.9℃
  • 부산 11.0℃
  • 고창 9.9℃흐림
  • 제주 13.1℃
  • 강화 3.6℃흐림
  • 보은 6.0℃흐림
  • 금산 6.7℃흐림
  • 강진군 10.4℃흐림
  • 경주시 7.3℃흐림
  • 거제 9.2℃흐림
기상청 제공

2026.03.18 (수)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으로 결정

日 8시간 기준 4만4,640원…고용부, 8월부터 일제 점검 나서

 

(조세금융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만4,64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 보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116만6,220원이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특히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기준이 적발시 14일 이내 시정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강화된다. 또한 2차 위반시에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방안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