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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KEB하나은행, 편의점 소액현금인출 시범사업 참여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25일부터 편의점에서 소액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서비스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캐시백서비스는 편의점 PoS단말기를 이용해 소액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로, 지난달 20일 현금IC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통한 캐시백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

 

KEB하나은행은 이번에 캐시백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현금IC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IC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소액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캐시백서비스를 이용하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체크카드 현금IC’신용카드 현금IC’를 통해 11회 최대 10만원까지 KEB하나은행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점외 공동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시간 구분에 따라 1000~1500원 수준의 이용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 캐시백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시간 구분 없이 편의점 이용시간 동안 900원의 동일 수수료를 책정해 이용자 부담을 낮췄다.

 

캐시백서비스는 현재 신세계 계열 위드미편의점 16곳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후 전국에 있는 위드미 편의점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인 금융결제원 주관의 소액현금인출 공동사업에는 KEB하나은행을 포함한 전 은행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GS25’ 등 대형 편의점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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