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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사원을 감사하라” 시민단체 항의

- 공익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와 중복된다며 ‘각하’

(조세금융신문) 금융위가 ‘질병 정보’를 생명보험협회에 수집하도록 승인해 준 것에 대한 국민들의 국민감사청구 및 수 개의 시민단체가 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들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30일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법상 승인 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수집이 금지된 개인의 ‘민감 정보’인 질병(건강) 정보를 과잉 수집하고 나아가 부당하게 집중관리 활용할 수 하도록 승인하고, 그 과정과 내용에서의 문제점을 묵인·비호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국민 300명 이상의 연명 청구)와 공익감사(공익적 시민단체들의 감사 청구)를 동시에 청구한 바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4월에는 공익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가 되어 있으니 각하한다고 밝혀왔고, 최근에는 국민감사청구도 비슷한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계류 중 이니  각하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정의연대는 감사원의 공익·국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섯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비슷한 사유로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는 핑계를 들었다. 하지만, 관련 민사소송 진행은 피고가 생명보험협회이고 원고는 보험가입자 몇몇이 진행하는 것으로, 둘 다 이번 공익감사·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서 청구인도 아니고, 피청구 기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무리하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빌미로 국민들의 귀중한 감사 청구를 기각해버렸다'고 항의 했다.
  
또,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금융위원회가 질병 정보를 신용정보로 무리하게 승인해 준 것을 중심으로 한 감사청구이고, 민사소송은 생보협회가 승인 범위를 초과해서 질병 정보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개인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활용한 것에 대한 다른 국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 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의 대상과 쟁점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안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번 국민감사 청구를 각하하면서도 ‘국가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에 대해 특별조사국이 조사를 하고 있고, 특별 조사국에 이 사안을 보내 함께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기에, 그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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