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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화)


[2014년 세법개정안] 민생안정 방안

(조세금융신문) 민생안정을 위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고 세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에 초점을 뒀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후세대의 은퇴후 생활을 위해 퇴직연금 납입분 공제한도 확대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노란우산공제 불입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서민 재산형성 지원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하며, 가입대상을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240만원으로 확대(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납입한도 120만원 유지)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3년으로 완화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연간 144만원 납입한도)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서민이용 물품․용역에 대한 세부담 경감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물품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추가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과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를 2년 연장(’16.12.31.까지)
-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운송 용역에 대해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18.3.31.까지) 

▲농어민 등 지원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어업용 수입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촌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재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리기준을 농지로부터 20km → 30km 이내 거주로 확대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수준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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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40%→100%로 확대(공제한도 5억원 유지)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사적연금 가입 제고=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및 과세체계 개편= 연금 수령시 세금부담을 30% 경감하고, 정률공제(40%)를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해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한 퇴직소득 과세체계로 개편하며, 부득이한 사유(사망, 의료비 등)로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3~5%) 분리과세

▲소규모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 지원= 노란우산공제 불입원금․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기부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게 환급


■서민 주거안정 지원
▲주택구입비 부담 완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를 만기 15년 이상은 18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만기 10년 이상도 3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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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는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4%로 한도 설정하고,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


■안전·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안전·복지시설 등 투자 지원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견기업 3% → 5%, 중소기업 3% → 7%로 상향조정하며, 공제대상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등 추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법정기금사용범위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설비 투자 포함

- 화재․도난 등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 대상에 토양오염 방지시설 추가

- 지방 의료법인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한도 확대(‘16.12.31.까지 수익사업소득의 80% → 100%)

-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에 종업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직장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
▲의사자 등 유가족 지원 확대= 의사자․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성금 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및 기업이 근로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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