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공평과세 전략의 핵심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되 농어민․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과세와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국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국내․외 투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국외자회사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에서 25%이상으로 축소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조합법인의 특성을 감안해 특례제도를 3년 연장(‘17.12.31.까지)하되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특례세율을 9% → 17%로 조정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재활용 폐자원 공제율(5/105)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공제율 축소(현행 9/109→‘15~’16년 7/107→ ‘17년 5/105)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하되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은 과세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건물․구축물의 처분․전용 제한기간을 5년으로 연장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조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모든 법인사업자(‘15.7.1. 시행),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2016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자동차 관련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추가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 강화= ‘09.12.31. 이전 출고된 중고난방기에도 면세경유 대신 면세등유를 공급하고,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 제한하는 동시에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은경우 그 친족이 사업을 양수해 계속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게 제한
▲세수일실 방지를 위한 납부방법 등 개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하고, 서화․골동품을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도록 하며,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대상법인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
▲탈세 감시 및 처벌강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세범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며, 타인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해 사업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 등에 대해 조세범으로 처벌
▲체납세액 징수노력 강화=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가족 등을 질문․검사권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액 관세채권(5억원 이상)에 대해 내국세와 동일하게 징수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현행 5년)
■역외탈세 방지 강화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함)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제재를 강화하되, 수정신고․기한후신고시 과태료 감면을 확대(감면율 10~50%→10~70%)하고,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산출세액의 60%로 인상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강화= 국내진출 다국적 기업이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한도 강화(자본의 3배→2배) 및 해외자회사의 과다한 이익유보에 대한 과세 강화(과세대상 자회사의 범위인 지분율 50% 판정시 특수관계 주주 범위를 내국인까지 확대)
■신규세원 발굴
▲해외 오픈마켓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전자적 용역(앱, mp3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15.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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