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 편의가 크게 제고된다. 또한 관리 역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 법 시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주민편의가 제고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압류 등의 명확한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특히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해 체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전산시스템을 설치·이용해 신속·정확한 지방세외수입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으로 명확하게 열거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 법 시행으로 지방세와 같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져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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