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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저리의 ‘디딤돌대출’ 가능해진다

-11일부터 내년 말까지…하반기 6만 7000가구 혜택 전망

 (조세금융신문) 오는 11일부터는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도 1조 9000억원이 추가 확보돼 올 하반기에만 약 6만 7000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 국한됐었다. 하지만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도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해 20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격 4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3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소득 요건, 구입 대상 주택, 금리, 대출 한도 조건은 기존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현재 2.80~3.60% 이다. 또 다자녀가구는 0.5%p, 장애인, 다문화가구, 생애최초 0.2%p 금리를 인하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는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디디돌대출 예산도 1조 9000억원 증액해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 같은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중에 최대 6조원(6만 7000가구)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올해 디딤돌대출은 연간 약 11조원이 지원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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