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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량재료로 불량 설음식 제조 124곳 대거적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재료로 설 음식 등을 만들어 판 불량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24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설에 대비해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등 70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124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위반사항으로는 미신고 영업 등 17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18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81개 등이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내용은 미표시 제품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축산물),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이었다.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1만478kg을 압류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규격 기준 의심제품 56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수원 소재 A업체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대추채를 구입해 대추경단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보관 중인 대추채 130.3kg과 대추경단 9상자, 총 162kg을 압류처분 했다.

화성 소재 B업체는 찹쌀치즈스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9월10일까지인 빵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완제품 690kg과 빵가루 90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 받았다.

C업체는 전병 생산과정에서 표시사항이 누락된 액란(껍질을 제거한 액체상태의 계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보관 중인 액란 440kg을 압류처분 당했고, 성남 D업체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생산한 떡 160kg을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한편, 유통기한이 2년, 4년씩 경과한 일부 시럽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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