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KB금융지주가 국민카드를 분사할때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미이행했다는 것이다. 분사후 임영록 회장은 당시 고객정보관리인이었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 KB금융의 사업보고서 미이행 사실이 인정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4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KB금융의 카드 사업보고서 미이행 여부를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문제의 사업보고서 미이행 건은 당시 KB금융의 신용정보법 위반과 함께 제재 조치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었으나 감사원의 문제제기로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관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1년3월 국민카드를 분사할 당시 KB금융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 KB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국민카드에 넘긴 것을 문제 삼아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조)을 위반했다고 판단,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자회사 국민은행 내홍에 대한 간접책임도 물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조항을 들어 KB금융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피감기관에 입장인 금융위로서는 이같은 감사원의 해석을 거부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않아 최근까지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결국 신용정보법 위반 문제는 사유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썼던 사업보고서 미이행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미이행 건은 국민카드가 KB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 정보를 이관한 뒤 '은행 부분'을 삭제키로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허위보고 요소가 있다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사업보고서 미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KB금융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부분 정보를 모두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견인 반면 KB금융 측은 삭제해야 할 정보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또 순수 은행 거래 정보 등은 이미 삭제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이행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업보고서 미이행 건으로 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점도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탓에 정보유출 사고를 통해 은행 고객들도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당시 고객정보관리인이었던 임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KB금융은 사업보고서를 카드사설립기획단이 제출했고, 정보 삭제 이행의 주체도 국민카드에 있기 때문에 임 회장의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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