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약 13만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 원을 지원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 등을 지원한다.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 9천 가구로 매월 최대 28만 3천원(4인기준)의 현금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천 가구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최대 380만 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주택조사 및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 대상은 시군에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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