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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사·임직원 징계시스템 개선 목소리 커져

제재심의위, 법적지위 모호…독립된 법률상 제재 기구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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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KB금융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두달간 결정이 지연됐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제재가 각각 ‘경징계’로 결정됐다. 사전통보됐던 중징계 보다 감경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초 호원장담했던 제재 수위보다 낮아진데다 KB금융의 분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원의 개입으로 독립성까지 잃었다는 비판과 함께 무리한 징계로 금융당국 신뢰 추락과 금융회사의 경영공백을 불러왔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KB금융 회장과 임원에 대한 제재과정에서 징계 잣대를 수시로 바꾸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와 제재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한 기관이 맡아 자의적인 판단으로 흐를 수 있고 제재심의위 과정에서 관치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모호한 데다 제재하는 검사의 역할과 제재 판단을 내리는 판사의 역할을 모두 금감원이 겸임하고 있다.


이에 징계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없애고 공정성을 가진 금융제재위원회(가칭)를 독립된 법률상 제재 기구로 신설해 법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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